• 전국
  • 부산/영남

부산시 특사경, 가정의 달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외식업체 및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대상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4-04-25 11:03

신문게재 2024-04-26 6면

가정의 달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기획수사 요약도
가정의 달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기획수사 요약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5월 한 달간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군과 연계해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 또는 원산지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으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가족 단위 외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