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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감사장 수여 특정인 배제"

"행정 감시운동 펼친 교육단체 관계자 제외돼"

이창식 기자

이창식 기자

  • 승인 2024-04-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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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감사장 수여 과정에 대해 공적심사 시스템을 훼손했다며 26일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스승의 날 유공자를 추천받아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한다. 올해는 교원, 교육전문직 609명에게 정부·교육감 표창을, 민간인 340명에게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근거로 추천된 민간인 중 특정인만 꼭 집어 탈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사회인사 중 1명을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가 추천하면, 지역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다. 보통, 추천 단위의 판단이 존중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미 결격 여부를 검증하기에 추천된 사람이 탈락하는 경우는 없음에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한 광주J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학부모)인 A씨를 기어이 탈락시켰다. 이는 올해 교육감 감사장 추천대상자 중 유일할 뿐 아니라,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제 행위에 명백한 근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광주시교육청은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교육단체에서 주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감시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던 터라, 이에 앙심을 품고 탈락시켰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언론보도,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결격 사유가 되는데, 교육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발견한 자'를 결격 사유로 판단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몇몇 교육청 관료의 사적 앙심이 단위 학교의 추천, 지역 교육청의 판단 결과를 뒤집어 가면서까지 공적심사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개원하는 날 교육단체가 피켓시위를 벌일 만큼 광주시교육청의 소통 불능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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