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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보건소 5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4-04-27 07:20
  • 수정 2024-04-27 15:05
괴산군 보건소
괴산군보건소가 지역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5월부터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군 보건소의 이 사업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회 교통비 최대 5만 원 한도, 1인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은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가능한 가운데 보건소를 반드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군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관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관외(도내 군지역 제외) 의료기관을 부담 없이 방문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길 바라고 있다.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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