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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 주재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4-04-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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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회장(오른쪽다섯번째)이 시도협의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기회에서는 지방 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 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돼 폐기 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 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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