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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의 '조용한 가격 인상' 행위 차단한다

5월 3일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으로 용량 축소 행위 규제 강화
상품의 용량과 규격, 중량, 개수를 줄인 뒤 명확히 고지 않는 행위 금지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4-05-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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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침에 따라 조치한 예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5월 3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상품의 용량이 줄어드는 현상, 소위 '조용한 가격 인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고시는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과 규격, 중량, 개수를 줄이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용량만 감소시키는 우회적인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한 대응이다.

공정위는 이날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포장이 같으면 용량의 변화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용량 등의 축소 사실을 제품 포장과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용량이 5% 이하로 줄어들거나 가격이 동시에 조정돼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며, 개정 고시는 발표 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가 소비자와 제조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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