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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선방안 카드에 대전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이뤄질까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도매시장 신규법인 지정 공모 통해 활성화 도모
대전도 오정·노인 농수산물 법인 변화 불까 관심
업계 "신규 법인 공모 시 경쟁체계로 가격 안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4-05-06 14:51

신문게재 2024-05-07 5면

과일사진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전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위탁수수료 개선과 기존 도매시장 법인 성과를 통한 재지정 여부 등을 매만져 고물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복잡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을 통해 기존 도매시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조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거쳐 법인의 도매시장 진·출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법인 지정 권한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겼지만 향후에는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 지자체의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9개 중앙 도매법인을 중심으로 현재 최대 7%인 위탁수수료 상한이 적정한지 여부도 하반기 연구용역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에 대전에서도 도매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엔 대전청과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원예농협과 중앙청과 등 2곳의 법인이 있다. 각 도매시장의 법인들은 도매시장이 처음 문을 열 때부터 현재까지 5년마다 재지정이 이뤄졌다. 대전청과는 1987년 11월부터, 원예농협과 중앙청과는 2001년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대전시의 평가를 통해 현재까지 재지정 됐다. 대전청과는 올 6월 30일까지가 지정기간이며, 원예농협과 중앙청과는 각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지역 도매시장의 법인들의 위탁 수수료는 6%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선 법인 간 경쟁 구도 형성 시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이란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농민과 생산자 사이에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판매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법인 지정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위탁 수수료 절감 등의 가격적인 이점을 통해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기존 법인에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반면, 위탁 수수료에 대해선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도매법인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거쳐 판매하는데, 경매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위탁받는다. 현재의 과일 가격 상승은 물량이 적은 게 가장 큰 이유인데, 경매는 수급과 품질,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였을 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별일이 없으면 법인은 재지정이 됐는데, 신규 법인 공모를 통해 공정한 경쟁체계가 이뤄지게 된다면 서로 위탁수수료 경쟁으로 낮게 책정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나온 정부 방안으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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