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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대상으로 진행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4-05-15 23:01

신문게재 2024-05-16 15면

240514 태안해경,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 실시
태안해경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2023년 진행한 유해액체물질운반선 점검 모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화물탱크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화물탱크 세정수 처리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여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비치 및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총톤수 20t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재수 서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액체물질세정수, 폐기물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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