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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입 지원금 대폭 확대…개정조례 공포

4인 가족 전입 시 최대 280만 원, 인구증가 청신호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4-05-16 10:21
1. 음성군, 인구유입 총력...전입 지원금 대폭 확대
음성군 전입시책 안내문.
음성군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16일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가 공포되면서다.

군은 2024년도 군정 최우선 과제를 인구정책으로 삼고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홍보 효과에 전입 지원금 확대라는 체감형 지원 정책이 더해져 인구 증가의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음성군으로 전입한 자에 해당하며 최초 1회에 한해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 전입세대(세대주)에 5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전입자 1인당 1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당초 10만 원의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증액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관내 대학생은 주소 유지 시 4년에 걸쳐 8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년에 걸쳐 100만 원(전입시 25만 원, 6개월 경과 시마다 25만 원씩 분할지급) 지원으로 변경했으며 기업체 전입자의 경우 전입 혜택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음성군 기업체 수는 2968개다.

기숙사에 실거주하는 기업체 근로자의 전입 유도에 초점을 둬 당초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100만 원으로 상향(전입 시 50만 원, 6개월 경과 후 30만 원, 12개월 경과 후 20만 원)해 지급한다.

또 신설 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 유도한 기업체에 직접 1인당 10만 원씩의 유공 지원금을 지원하고 관내 공공기관 직원들 전입 시에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취득자 축하금을 당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다자녀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대출잔액의 1.5% 예산범위 내에서 이자 납부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8월 사업 공고 예정이다.

각 전입 지원금은 중복해 수급할 수 있어 전입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음성군 전입 시(기업체 근로자 부부와 학생 2명), 전입 지원금 40만 원, 학생 지원금 40만 원, 기업체 지원금 200만 원 총 2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전입 후 1년 이내) 가능하며 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한다.

또 확대된 전입 지원금은 2024년 3월 15일 전입자부터 소급해 지원되며 그 이전 전입자에게는 기존 전입 혜택이 유지된다.

조병옥 군수는 "그동안 음성군 공직자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기업체 등 군민 모두가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해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전입 지원금 확대 시행으로 체감형 지원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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