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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청년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4-06-11 10:36
19일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한 서천군 신청사 전경
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청년 기준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청년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청년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에서 상담사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나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점검은 물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상태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집보기 동행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천군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서천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온숙 서천군 민원지적과장은 "지역 청년들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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