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청년 기준연령을 45세 이하로 상향하면서 청년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집보기 동행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서천군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서천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이온숙 서천군 민원지적과장은 "지역 청년들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지역 사회의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