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대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권력형 성범죄 근절, 명확한 징계기준 필요"

시당 여성위원회, 토론회 열어 구체적 방안 모색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4-07-25 16:59

신문게재 2024-07-26 4면

l1l11ll1l1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가 KW컨벤션에서 진행한 권력형 성범죄 근절 대책 모색 토론회. [출처=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가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시당 여성위원회는 25일 KW컨벤션에서 '권력형 성범죄·지방의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선출직 공직자인 시·구의원의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를 막기 위해선 명확한 징계기준과 엄중한 처벌 규정 마련은 물론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젠더교육플랫폼효재 황지영 교육위원장은 발제에서 "지방의회 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인 의원에 대한 신고가 쉽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 등 2차 피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으로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숙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선 더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우찬 변호사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양측의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시의원의 사건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억울함이 없다면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난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는 "'대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중 의원의 징계사유를 보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권력형 성범죄가 양산되고, 의원들의 성범죄 및 성 비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대전시의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화 대전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은 "성 비위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전 구성원 대상 전수조사 등 기관장의 무관용원칙을 천명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영 서구의원은 "대전시의회 의원의 성추행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전시의회에는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법적인 제도를 강화하는 등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통해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장철민, 박정현 국회의원과 조규식 서구의회 의장, 지방의원, 여성계,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