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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법정으로 가나…진산면 주민 소송대응 예고

반추위 등 주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 소송" 맞대응
한전, 금산군에 2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회신 요구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4-08-01 11:28
  • 수정 2024-08-01 13:40

신문게재 2024-08-02 14면

금산군 진산면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및 대토론회
진산면을 경유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전의 사업 강행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비를 마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 진행 등 맞대응 한다는 의지다.

금산군 경유 반대추진위원회는 7월 30일 진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전선로 자체 주민설명회 및 대토론회'를 가졌다.



대토론회 자리는 그동안의 반추위의 업무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반추위 등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대해 직접 소송비용을 마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추위는 그동안 진산 경유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한전 등 관련 기관에 수 차례 고충·진정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반추위 등 주민들은 이에 5월 27일 한전 나주 본사와 5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진산면 방문조사 당일 진산면 행정복지센터, 7월 26일 대전정부청사 감사원 사무실 앞에서 한전과 감사원을 상대로 항의 집회에 나섰다.

정부와 한전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호소였다

현재 한전은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금산군에 7월 22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반추위 김윤만 공동위원장은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그동안 반대추진위원들이 불합리한 송전선로 경과대역 결정 무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박범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국가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한전에서 법과 규칙에 따라 추진해야 했음에도 한전에서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관련법을 적용하여 관련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적용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을 만들어 운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무시한 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을 만드는 과오를 범해 그 운영규범에 따라 결정된 최적경과대역 결정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민대표 30명중 19명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민대표로 구성하였고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총50명)의 3분 2 이상을 주민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충족인원 33명에 미치지 못하는 30명으로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주민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기본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전에서 요구한 2차 입지선정위원를 선출하려 했으나 선출하지 못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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