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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유지되나... 입찰 월 수수료 1억 3300만으로 '뚝'

코레일유통, 대전 역사 2층 맞이방 임대 사업자 공고
월 수수료 기존보다 3억원 낮아진 1억 3300만원 책정
성심당 기존과 같은 1억원 월세 동일해져 계약 연장 길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4-09-18 12:13
성심당사진
매달 4억이 넘는 월세로 논란이 됐던 성심당 대전역점 매장 월 수수료가 기존과 비슷한 1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전보다 과하게 높아진 월 수수료 탓에 철수까지 고심하던 성심당은 이번 모집 공고로 대전역점 계약 연장의 길이 열렸다.

18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최근 대전 역사 2층 맞이방 300㎡ 임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전까지 5차 공고를 했으나 모두 유찰되면서 입찰 기준을 변경했다.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은 22억 1200만 원으로, 월 수수료는 매출 평균액의 6%인 1억 3300만 원이다. 이는 기존 월 수수료 4억 4100만 원보다 3억 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당초 코레일유통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만 임대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성심당과 계약이 만료되자 기존 1억 원가량의 4배가 넘는 4억 4100만 원으로 월 수수료를 올렸다. 여타 매장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17%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월 수수료가 4배 오르자 모집 공고는 유찰됐다. 성심당도 기존과 같은 1억 원가량을 써냈고, 높은 월세와 임대사업자 업종이 종합제과로 한정되자 신규 진입 업체도 없었다. 유찰되는 동안 월 수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 매출액은 10%씩 낮아졌고, 월 수수료는 3억 9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월세가 내려갔음에도 기존보다 3배가 넘는 금액 탓에 5차례나 모두 유찰됐다. 2024년 2월부터 유찰이 거듭되자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맡겨 수수료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1차 모집공고에서 월 수수료로 제시됐던 4억 4100만 원의 70%가량 줄어든 1억 3300만 원이다.

코레일유통은 23일까지 해당 매장 자리에 대한 제안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비계량평가 40%, 계량평가 60%의 반영비율을 합산한 100점 만점의 합산 평가 방식이다. 26일 심의를 거쳐 매장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월세가 낮아지면서 성심당도 재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5차 모집공고 당시 유찰된 평가서를 보면, 성심당은 비계량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8.53점을 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월 수수료 등이 포함된 80점 만점의 계량평가에서 월 수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 처리를 받아 떨어졌다. 때문에 이번 모집 공고에선 계량 평가를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공고 당시엔 비계량평가 20점, 계량평가 80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됐으나, 이번엔 각각 40%와 60%의 반영 비율로 점수가 구성돼 월 수수료 기준에 충족하면 각각의 높은 평가를 받아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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