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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검찰청 희망고문 끝...각계 환영 물결

21대 이어 22대 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 남다른 감회
세종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도 대환영 입장 발표...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대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4-09-26 19:40
  • 수정 2024-09-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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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MBC 영상 갈무리.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9월 26일 최종 확정되면서, 각계각층의 환영 물결이 일고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담긴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은 2020년 21대에서 무산된 뒤 2024년 22대 국회 들어 결실을 봤다.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2차례나 대표 발의한 강준현 국회의원의 감회는 남달랐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 4년여 만에 현실화 문턱을 넘어 기쁘다. 2031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신설되면서, 명실상부한 입법·사법·행정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검찰청 설립은 세종시민들과 중앙부처 공직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위원,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전방위로 설득해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에 지방법원 설립은 시민이 함께 이룬 쾌거다.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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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세종시도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오랜 염원이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오늘 법원설치법 개정안 처리로 최종 확정된 것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사법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행정과 입법, 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온 시민이 기뻐할 쾌거"라고 치켜 세웠다.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법안을 대표 발의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강준현 의원과 22대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에 힘을 실어준 김종민 의원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여·야를 떠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처리에 한 뜻으로 결단을 내려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로 대신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도 모처럼 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사법 기능이 빠져 있어, 많은 시민과 행정기관이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사법부와 국회, 정부에 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세종지방법원이 법률에 명시된 2031년보다 앞당겨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도 환영 대열에 합류했다. 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해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시민의 숙원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40만 시민 모두가 축하하고 대환영한다"며 "앞으로 민·관·정이 더욱 협력해 제2행정법원의 건립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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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야 시의원들도 앞서 국회를 방문,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사진=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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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가 이날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추진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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