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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5년 계약 연장... 월 수수료 1억 3300만원 체결

월 4억원 넘는 월세 논란 일었던 성심당 대전역점
월 수수료 1억 3300만원으로 낮아지며 계약 연장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4-09-29 18:10
성심당사진
4억 원이 넘는 과도한 월세로 논란이 됐던 성심당 대전역점이 기존과 비슷한 1억 3300만 원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5년이다.

29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한 결과 기존 운영업체인 로쏘(주)(성심당)가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서 성심당은 단독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가 각 36.62점, 계량평가 60점으로 총 96.62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월 수수료는 1억 3300만 원으로, 기존 1억 원가량을 내오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입찰은 6회차로, 이전 5회차까지는 모두 유찰됐었다. 그간 코레일유통은 성심당과의 계약 만료 시점에 월 수수료를 기존 1억 원가량에서 4배가 넘는 4억 4100만 원으로 제시했다. 월 수수료는 월평균 매출액의 17%를 적용했다. 여타 매장과의 동일한 조건을 이유로 삼았다. 금액이 급격히 오르자 성심당 측은 기존 월세와 같은 1억 원가량으로 서류를 써냈으나, 제시된 월 수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수차례 공고에도 모두 불발됐다. 그간 지역에선 성심당 대전역점을 둘러싼 월 수수료를 두고 코레일유통이 수수료율을 예외적으로 달리하거나 17%인 하한선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유찰이 거듭되자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맡겨 수수료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1차 모집공고에서 월 수수료로 제시됐던 4억 4100만 원의 70%가량 줄어든 1억 3300만 원이다.

코레일유통은 측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과 지역 향토기업 등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검토 중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잠재력 있는 강소기업들이 성심당과 같은 지역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균형 잡힌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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