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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산시 등 '대도시 기준' 전향적으로 낮춰야

  • 승인 2024-11-13 18:04

신문게재 2024-11-14 19면

법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이 돼야 '대도시(大都市)' 간주 요건을 적용받는다.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인구 30만 명이어도 해당될 수 있다. 아산시가 원주시, 구미시와 함께 13일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한 것은 바로 이 대목과 연관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정돼야 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상으로도 수용해야 합리적이다.

대도시 간주 요건에서 인구는 최고 기준이지만 유일무이한 기준일 수는 없다. 관련된 두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아산시는 면적 542㎢로 곧 인구 4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나 현행 기준엔 미달한다.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는 수도권이 아닌 이상, 저출생 직격탄을 맞은 비수도권은 50만 명 채우기가 어렵다.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500㎢ 완화 요청이 타당한 이유다.



준광역시급 행정권을 갖는 특례시의 경우도 4곳 중 3곳이 수도권이다.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그 지위를 위협받는 처지다. 대도시 기준에 든 15곳 중 10곳이 수도권인 사실에도 건의문의 당위성이 있다. 비수도권은 천안과 청주, 전주, 포항, 김해만이 공인된 대도시다. 특례시든 대도시든 전국의 도시 성장보다 수도권 도시로 고착화하는 실정에서 전향적으로 하향해야 한다. 대도시 못지않은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 자치분권을 제대로 못 펼치는 특수성까지 인정해야 법의 합목적성에 어울린다.

아산시 등이 바라는 '대도시'는 행정구 설치나 위임사무 처리를 넘어 재정·조세 특례와 실질적 권한 확보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법 58조(대도시에 관한 사무특례) 단서 조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불균형 해소나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등 법안 실효성 면에서 기준은 낮추는 게 맞다. 국회에 발의된 대도시 간주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은 이번에 꼭 처리돼야 한다. 아울러 특례시와 대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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