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충남대 보건대학원 교수 |
요약하자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그다지 부담이 안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얘기인 즉슨 아직 아프지 않은데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정작 아프기라도 하면 간병비 부담부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이다.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다른 얘기로부터 시작해 보고 싶다. 요즘 비만과 함께 몸무게 줄이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된 지 오래인 것 같다. 몸무게 줄이기에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느니, 심지어는 약을 먹었다느니. 하지만 별로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여 마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만 있다.
몸무게를 줄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달리,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맛있게 먹고 금식하세요' '하루는 맛있게 많이 먹고, 며칠은 또 노력하세요'라는 생각만 드는 것은 나만 느끼는 문제의식일까? 몸무게가 늘었다는 것은 대부분 필요량보다 많이 먹어서이고, 줄이고 싶으면 조금 먹으면 되는데 우리 사회나 자본주의가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가 보자. 만일 아픈 사람이 적고, 우리 사회나 자본주의가 이를 도와준다면 굳이 많은 건강보험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수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혹자는 흡연자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혹자는 우리 사회와 자본주의가 만든 환경에 의한 피해이므로 담배회사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흡연과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다수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고 둘째로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으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설계 변경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셋째,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법적 청구라는 것이다.
반면 담배회사의 논리대로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적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 개인이 흡연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고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와 같은 피보험자들이 모여서 만든, 무지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만든 우리의 대표이다. 마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같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의 피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게을리한다면 공단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 대해 소비자인 피보험자에게만 그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비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루는 담배를 피워서 즐겁게 살고, 나머지는 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해 제약회사의 약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해 담배회사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담배회사와 법조계의 각성을 촉구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