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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軍 헌정 유린 막아야" 충청野 법안 발의 잇따라

박용갑, 국회의장직속 경비대 설치 국회법 개정안 제출
장철, 계엄해도 국회기능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24-12-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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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사진 왼쪽)과 박용갑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며 국민적 충격을 준 가운데 충청 야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제출 주목된다.

국민 대의기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를 정권 입맛대로 유린 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7일 '국가권력에 의한 국회 침탈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상황 속에서도 군과 경찰 등이 국회 본회의 등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등 출석과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12 월 3일은 대통령의 지시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빼앗으려 한 날"이라며 "국가 권력이 두 번 다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계엄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심각한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했다 .

이는 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라는 민주적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 비상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할는 것이다.

지난 12 월 3일, 윤 대통령 계엄선포로 움직인 계엄군이 국회의원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고, 계엄 해제 요구라는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 위협한 전철을 되풀이 하는 것을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이번 사태는 계엄이 언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계엄으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 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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