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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산] ‘국힘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폐기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참여… 국힘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 200명 미달
국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해 부결 주도
윤 대통령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하겠다”… 2분여 대국민담화 통해 사과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12-08 06:34
  • 수정 2024-12-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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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오후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며 당장 11일 탄핵안 재발의 계획을 밝히고 시민사회단체는 촛불집회 등 강도 높은 저항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투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의 3분 2 이상(200명)이 출석해야 하는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탄핵안은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며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여해 부결을 주도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참석한 국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뿐이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 표결 중 "투표에 동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오후 9시 20분까지 투표 종료를 미루며 여러 호소했지만, 국힘 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월 11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국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진행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는 전원이 참여해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을 주도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찬성 2표가 부족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분 50초 정도의 담화를 끝내고 머리를 숙여 사과한 후 퇴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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