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전했다.
박 본부장은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경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어 그를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