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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내란 공모혐의자 상대 국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장

이금규 변호사와 김정호 변호사 공동 제안… 선임료 무료, 승소금 전액 기부
‘갑진 105적’(탄핵 표결 불참 국힘 의원)에 맞설 ‘값진 105명’ 모집
민주당도 “국민 상처 보장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 필요 주장”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12-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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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정 불안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죄 공모혐의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제안이 등장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제안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실비를 제외한 승소금은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1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에도 각 지역마다 105명씩 원고를 모아 릴레이로 2차 손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을 위해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낼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갑진 105적’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다.

준비모임은 청구 소송 제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게 국민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5100만 국민이 1만원씩만 청구해 5100억 원"이라며 "SNS에 한 변호사의 소장을 모범사례로 공유하겠다. 국민의 상처는 보장받아야 하고 반역자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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