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과 공수처 모두 응하겠다고 10일 밝히면서 조만간 3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합동 수사체계를 갖추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은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인 우두머리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윤 대통령의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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