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책임으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후에도 논란과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며 대내외 위기감 큰 만큼,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하야하는 게 최선의 정국 안정 방안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면 대통령직은 궐위(闕位), 즉 대통령이 없다는 뜻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한 총리 역시 내란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 쉽지 않다.
국민의힘 친한계가 ‘2월 혹은 3월 하야 후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친윤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중대 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걸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이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방안이다.
한 차례 무산된 탄핵안 처리는 14일 2차 표결을 한다. 1차 탄핵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2차 표결에는 참석해야 것은 물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하나씩 늘고 있다.
집단 퇴장이 아니라 자율 투표에 맡길 가능성도 커 탄핵안 가결이 유력한 분위기다. 탄핵안 의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속도에 따라서도 윤 대통령의 거취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청구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공모를 적시하는 등 사실상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궐위가 아니라 대통령이 존재하는 ‘사고’로 해석해 옥중에서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여진이 계속될 수도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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