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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 14일 오후 4시 표결… 내란죄·헌법위반 집중

탄핵안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190명 발의
1차 탄핵안보다 16쪽 늘어 44쪽 분량…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헌법·법률 위반 강조
국힘 14일 의원총회서 당론·표결 참여 여부 결정… 현재까지 7명 탄핵 공개 찬성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12-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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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애초 오후 5시 예정이었는데 1시간 당겼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언론공지를 통해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고, 14일 오후 4시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윤혜인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두 번째로 제출한 탄핵안은 피소추인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집중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안에 적시했다.

2차 탄핵안은 12월 4일 제출됐던 1차 탄핵안보다 16쪽 늘어난 44쪽 분량이다.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등 여권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은 제외한 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현안 질의나 언론보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등도 증거로 포함했다. 내란죄에 집중한 것은 2차 탄핵안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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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75%가 찬성했다.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12월 7일 열린 1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돼 자동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수인 300명 3분의 2인 20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던 1차 탄핵안 표결과 달리 2차 표결에는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비상계엄을 거대야당 탓으로 돌리며 “끝까지 버티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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