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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강화…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4-12-30 08:50
보도 3) 군 청사
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0월 말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군은 폭언·폭행 발생 시 녹음·녹화와 면담 종료,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장시간 민원 통화는 20분 경과 시 종료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창구에는 안전가림막, CCTV, 비상벨을 설치했으며, 휴대용 녹음·녹화 장치도 구비했다. 또한, 경찰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실질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담당공무원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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