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전경 |
군은 폭언·폭행 발생 시 녹음·녹화와 면담 종료,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장시간 민원 통화는 20분 경과 시 종료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창구에는 안전가림막, CCTV, 비상벨을 설치했으며, 휴대용 녹음·녹화 장치도 구비했다. 또한, 경찰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실질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담당공무원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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