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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유치원 화재 예방 허술… 공사립 유치원 중 스프링클러 없는 곳 무더기

대전 내 공립유치원 92곳 중 31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사립유치원 설치 유무는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
공사립, 규모 가리지 않는 타시도교육청과 대비되는 상황
"사립유치원 지원은 법안 미비해 자진설비밖에 방법 없어"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5-01-23 17:14

신문게재 2025-01-24 8면

스프링클러
교육시설의 자동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의 화재 안전 대책은 허술한 실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화재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국공립유치원 92곳 중 31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역 사립유치원은 대전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1일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2월 7일 이후 신설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인 모듈러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화재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공사립 유치원,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를 지원한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대전교육청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먼저 울산교육청은 연면적 600㎡ 미만인 공사립 유치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고 대구교육청은 설치 기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에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대전교육청이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정식 스프링클러로 나뉜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1t 규모 물탱크와 연결해 작동하는 구조로 기본 설치비용이 6000만 원이고 교실 1개당 1100만 원가량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규모가 큰 교육시설에 설치한 정식 스프링클러는 30t 규모의 물탱크와 교실마다 연결된 수도관, 컨트롤타워인 기계실 등 기본 투입비용이 1억 원 이상이다.

현행법상 유치원 실내면적이 300㎡~600㎡일 때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600㎡ 이상인 곳은 정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300㎡ 이하인 곳엔 따로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때 초기 대응에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중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31곳도 규모가 300㎡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재원, 관리 등 지원 근거가 없다. 결국 유치원 관리자가 자진설비에 나서거나 아예 설치를 안 해도 지원·제재할 수 없다.

대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학교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무작정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사립은 폐원 후 교육청이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미진한 곳은 마땅한 대안을 찾아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 투입 후 폐원해도 교육청이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자진설비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때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천장에서 물을 자동으로 분사해 초기 진압이 가능한 장치로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안전 설비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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