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밀양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자 30명 모집

분기별 50만 원씩 연 200만 원 지원, 소득·기업 제한 폐지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5-02-04 11:09
밀양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밀양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신청<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재정 안정과 지역 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밀양시 소재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전환된 18세~39세 청년 근로자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50만 원씩, 연간 총 200만 원 장려금이 지원된다.

올해는 소득 기준과 기업 기준에 대한 제한을 없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지난해와 달리 모집 기간이 2월 한 달로 한정돼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시 대표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준비한 후 시청 인구정책담당관을 방문하면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밀양을 만드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