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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한전 간 업무 협약서 공개 입장 밝혀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5-0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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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3일 한국전력 동서울 변전소 증설 관련 기자회견 사진/이인국 기자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증설 업무 협약서 문서 공개를 놓고, 업무 협약 당사자인 이현재 시장이 비공개를 주장해 강성삼 시의원이 지난해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것과 관련, 4일 하남시가 업무 협약서를 공개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이현재 하남시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전이 변전소 설치 계획을 알리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2024년 7월 15일 하남시 공보 담당관이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 부지 내 HVDC (직류 전기공급) 변전소 설치'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시장은 증설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 시는 4일 공식 입장문에서 "지난해 8월 23일 해지된 한전 간 업무 협약서상 비밀 유지 조항, 한전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한전의 공개 반대로 업무 협약서를 비공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업무 협약서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공개 되더라도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적은 점을 들어 공개 처분 결정을 같은 해 12월 16일 통보했다.

다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범위 중 업무 협약서 작성을 위한 제반 자료 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부 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하여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에 문제없다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전 (22년 1월) 한전이 입지를 확정했고, 이후 이현재 시장이 업무협약 체결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일동 주민 대표들과 한전이 4차례 옥내 화 및 증설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반대 의견이 없었다.

또한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하남시에서 실시한 주민 공람·공고 (23.9.15 ~ 23.10.4)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재에 이어 하남시의회와 의견 조회(24.9.13)했었지만,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립권자가 경기도지사 이며,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으로 시는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반려에 한계가 있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후 24년 6월부터 주민 반대 의견이 시로 지속 적으로 접수되었고, 한전의 주민 사업 설명회 (24.7)가 무산되어 주민 수용성이 결여 됐다고 판단하여 한전으로부터 접수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총 4건 불허(24.8.21)에 이어 양측의 업무협약도 해지(24.8.23)하여 논란이 커졌다.

한편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지원받았다는 논란은 사실과 다르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특별지원사업은 한전이 감일 신도시 내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와 협의 중 변전소 증설 반대로 중단 되었고, 현재까지 한전 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 의견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업무협약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일부에서 본질과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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