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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안내문<제공=함양군> |
보험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보험 가입이 자동 해제되며,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 등 총 26종이다.
특히 2025년부터 개 물림 사고 보장 범위를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원 진료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병영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연도의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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