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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박종구 기자

박종구 기자

  • 승인 2025-04-01 11:52
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공주소방서(서장 송희경)가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자발적 실천을 당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정안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시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해 피해를 줄인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차량화재 발생건수는 51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운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화재 발생 후 단시간 내에 전체 차량으로 확산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운전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다.

송희경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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