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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5-09-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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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담반이 지방세·상습체납자 3명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있다.(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2000만원대의 지방세를 5년간 체납한 사업가이자 유튜버 A 씨 등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전담반은 체납세금 4900만원 중 체납자로부터 550만원을 자진 납부받고, 현금 135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총 685만원을 징수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사회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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