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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86km 주행한 20대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0-05 09: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에 만취한 상태로 8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4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단속을 당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범행은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보다 더욱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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