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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도마변동 12구역 사업시행인가 '득'

구청 접수 11개월 만에 고시
조합설립 이후 4년 7개월 만
조합장 "사업 잘 추진할 것"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5-10-05 11:06
도변12
도마변동 12구역 조감도. 사진=조합 제공.
대전 서구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개발 사업인 도마변동 12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을 구청에 접수한지 11개월 여 만이다.

5일 대전 서구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구는 앞서 2일 도마변동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 구역은 2021년 3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약 4년 7개월 여 만의 성과다. 이 구역은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을 구청에 접수한 바 있다.



재개발사업 '7부 능선'인 사업시행인가를 넘은 만큼, 남은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8년 전후로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구역은 서구 도마동 일원 9만 9000㎡ 면적에 지하 4층~지상 34층 아파트 10개 동 1595세대로 조성될 예정이다.

배선대 조합장은 "추석이 끝나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며 "명절 전에 조합원님들께 사업시행인가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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