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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캄보디아에 오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자금 세탁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홍콩에 거주하는 '에이미'라고 소개하면서 채팅을 통해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등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관계를 형성한 후 투자를 권유해 총 7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3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과 일부 범행을 분담한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총책 B씨에게 직접 제안을 받고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책의 측근이자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자금 출금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을 더욱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행 기간 대한민국과 캄보디아를 수시로 오가며 범행을 지속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며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수익금이 피해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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