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청년 전세 대출금 사기 혐의 20대 남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04 10:3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청년 신분을 이용, 전세 대출금을 편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한 빌라 호실에 관해 전세보증금을 1억4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은행에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대출이 부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해 11월 재차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시중은행에 제출해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지능적으로 전세대출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청년층의 자립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제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2600만원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