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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수백만원 재물 대신 보관하며 임의 사용한 50대에 '무죄'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5-12-04 10:36
법원 전경
천안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피해자가 숨겨 놓은 가방, 현금 등 수백만원의 재물을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9일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에 경찰관이 압수 수색하려고 하자 공기청정기 밑에 숨겨둔 피해자 소유의 29만9000원 상당의 가방, 5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던 중 현금 일부를 사용해 재물을 횡령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 관계에 의해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탁 관계에 의해 이번 사건 가방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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