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5-12-04 11:07
이병하 의원1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은 3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가 약 9개월간 수행한 활동을 토대로, 도심하천의 미래 방향을 제도화한 성과물이다.



도심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상권 및 문화자원과 연계해 도시경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9개월간의 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조례로 담아낸 만큼, 행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천안의 도심하천이 머물고 싶은 도시 공간, 시민이 사랑하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