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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경로당 29개소 절차 무시 불법 증축 '부적정 행정'

2016년-2024년 3억3000여만원 예산 지출

이승주 기자

이승주 기자

  • 승인 2025-12-04 11:06
중도이승주무안기명
지난 11월 28일 본보 취재진이 촬영한 전남 무안군 월선3리마을회관./이승주 기자
전남 무안군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경로당 29곳에 3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경로당 경사지붕을 불법 증축하는데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슬라브 지붕 경로당 경사지붕 증축 시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는 커녕 군 담당자들도 9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 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허가를 얻은 후 지붕을 올려야한다.

더군다나 무안군 경로당중 일부 노후된 경로당은 지붕 하중 증가로 자칫하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더욱 위험한 실정이다.

군 담당자는 "이번에 불법임을 알게 됐다'며 "지난 2024년도를 마지막으로, 올해는 경로당 증축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담당자는 "뚜렷한 대책 마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경로당 지붕 증축 관련 사업을 할 때에는 절차에 맞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해 무분별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이 돼 버린 경로당의 정확한 향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안=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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