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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동구의회, '반려견 산책하며 안전 지킴이' 조례 의결

일상 속 생활불편 신고 및 정책 제안 가능
범죄 예방 부담 낮춘 생활안전 중심 모델
반려견 매개로 공동체 의식 확산 기대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04 14:18
이상욱의원
이상욱 구의원./동구의회 제공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반려견과 주민이 함께 안전을 지키는 전국 최초의 참여형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부산시 동구의회는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4일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이 일상 속 생활불편 요소를 신고하고 정책 아이디어까지 제안해 행정 대응을 돕는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형 생활안전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동구의 이번 제도는 범죄예방 부담을 낮추고 일상생활 속 민원과 정책수요를 담아내는 '생활안전 중심 모델'이라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상욱 의원은 "기존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주민에게 다소 부담이 있었다면, 이번 조례는 누구나 산책 중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주민은 산책 중 꺼진 가로등, 파손된 도로, 방치된 쓰레기 등 생활불편 요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장 기반의 정책·시설 아이디어 제안도 가능하다.

이는 동구 곳곳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행정에 전달해 장기 도시계획까지 반영될 수 있는 '현장 기반 정책 발굴'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는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생활불편 신고 및 활동, 장비·홍보·교육 등 행정지원, 모범 참여자 포상 등 체계적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활동 방식 역시 단속 중심이 아닌, 주민이 평소처럼 산책하며 지역을 살피는 자율적·친화적 방식이다.



이상욱 의원은 "이 제도는 주민 스스로가 생활 속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참여형 모델"이라며 "반려견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안전 인식이 확산되고, 행정의 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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