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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 계약취소분 1세대에 대해 청약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기존 분양자의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면적 84㎡ 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홈을 통한 청약접수는 이달 15일에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돼 별도 전매 규제도 없다.
분양 가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분양가와 동일한 약 3억 3400만원(발코니확장비 포함)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당첨 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신창호 사장은 "금회 재공급하는 취소세대는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고,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약접수부터 입주까지 차질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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