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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25일 아산시 온천대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트럭을 들이받아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수십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재판을 받는 와중인 2025년 3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아왔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그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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