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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정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여성 '징역 1년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05 13: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정차해있던 차량을 들이받고도 도주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25일 아산시 온천대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트럭을 들이받아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수십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재판을 받는 와중인 2025년 3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아왔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그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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