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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농수산물 온라인 판로 지원 조례 가결

전자상거래 활성화 제도 마련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5-12-07 10:14
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
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제공=의령군의회>
경남 의령군의회가 5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 생산자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22조 7,10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했고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도 1조1371억 원으로 10.2% 늘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조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 그리고 사업 위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온라인 쇼핑몰과 라이브커머스 및 지역 쇼핑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채널 연계를 목표로 한다.



의회는 규모가 작은 농가나 고령 농업인도 온라인 판매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 규모와 플랫폼 수수료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조례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통과됐다.

이제 필요한 건 규정이 아니라 농가 손에 쥐어질 실전 매뉴얼이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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