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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
대전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의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12월 7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며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김건희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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