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3일 서북구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의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기표한 투표지 1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의 투표지를 훼손했는데, 이러한 범행은 선거사무관리·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투표소의 담당자로부터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