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에서 바라본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
이번 조치는 시가 발주한 각종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제천시는 현장 점검과 품질관리 활동을 집중실시 해 사고 예방에 만전 기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 특성상 기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사나 연내 준공이 불가피한 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공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한중 콘크리트 시공 △보온·양생 계획 마련 등 동 절기 시공계획을 수립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뒤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천시는 또한 폭설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응급 복구 장비 확보와 현장 비상 연락망 재정비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 절기 공사 중지 조치는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해빙기까지 철저한 현장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