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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정진헌 기자 |
부산해수청 계선 신고 대상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북항과 감천항 그리고 신항의 수상구역 등에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장기간 계류하고자 하는 선박이 대상이며 부산해수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만 순찰선을 활용한 해상 점검과 육상 점검을 병행해 △선박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자의 상주 여부와 관리 실태, △안전 장비와 비상연락망 비치 확인, △계류색 고박 상태, △주변 통항로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중 지정 장소에 계선하지 않은 선박은 계선 신고를 취소하고, 계선 신고를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밀가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내 계선 신고 선박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원활한 통항과 계류지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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