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이웃 간 단순 분쟁이나 개인의 분노조절 실패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설계·시공 단계부터 층간소음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분쟁이 반복되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설계도면으로 지어진 아파트라도 시공 품질에 따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은 천차만별이며,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슬라브 두께와 차음재를 최소 수준만 맞추면 일상적 생활소음조차 견디기 어려운 주거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올 4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입법청원을 통해 층간소음을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규정하고,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에는 신축 공동주거시설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와 국가 공인기관의 실측 의무화, 분양·임대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성능 표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입법 추진을 피력했다.
천안서북서, 살인 등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한편 4일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난방 분배기 수리 공사 소음에 격분한 아랫집 40대 남성이 윗집을 찾아가 70대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하자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출입문까지 들이받은 뒤 범행을 이어가 끝내 목숨을 앗아갔다. 경찰은 11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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