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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보건소,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내 신청해야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5-12-09 11:31
금산군보건소
금산군보건소는 출생 직후 집중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나섰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가 대상이며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같은 기간 내에 입원·수술한 아동이 대상이다.

약제비를 포함한 진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750-4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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