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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는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했다. /해수부 제공 |
이번 단속은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갈치, 병어 등)의 어장인 목포와 제주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2척과 해양경찰의 대형함 4척 등을 동원해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1t의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와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로 총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241척의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 조사를 실시해 조업 질서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제주 해역에서는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전문 철거선을 동원해 9통을 철거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구의 규모를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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