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안은 주거비 부담 증가, 노후주택 확대, 1인 가구 및 고령가구의 증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남동구민의 기본적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설정 ▲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은 지원계획 수립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자 발굴 ▲ 이사 및 정착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점원 의원은 "우리 남동구에도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