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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건양대는 9일 시청 응접실에서 '신교통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와 건양대는 9일 시청 응접실에서 '신교통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양대는 서구 관저동 건양대 병원 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로 대전시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부지에 차고지를 조성해 건양대와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신교통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은 대규모 수송력(230여 명)을 갖춘 3칸 굴절차량으로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 구간의 총연장 6.5km에서 운영되며 사업비 185억 원이 투입된다. 026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노선은 당초 계획 노선(정림삼거리~가수원네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충남대)에서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네거리 구간으로 조정됐다.
트램 사업과의 공기 불일치와 이에 따른 3칸 굴절차량 전용차로의 추가로 차로 감소와 교통혼잡 발생 우려 때문이다.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은 전용차로 운행에 따른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고, 실내 공간이 넓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규제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추진하고 있다.
제도적 미흡에도 신교통수단에 쏠리는 관심도는 높다.
작년 기획재정부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추진과제'에 선정되었고, 올해는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교통수단이 앞으로 시민의 발로 빠르게 자리잡기 위해선 국비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하는 등 대전만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 공사비 35억 원의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양대병원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관저동 일부 주민들까지 신교통수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신교통수단이 미래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하는 전국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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